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by 생존모드 ON 2025. 4. 20.
반응형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장 가능

장기요양보험 전환 대신, 본인의 삶에 맞는 제도 선택 가능

 

 

🧩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오랫동안 ‘연령’을 기준으로 제도적 경계를 설정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 전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장애인의 삶을 뒷받침하기엔 여러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부터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로써 장애인은 장기요양보험과 활동지원제도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vs 장기요양보험

두 제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기요양보험

 

대상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예외적 연장 가능) 주로 65세 이상 노인 (치매, 중풍 등)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지원 노인의 기본 생존과 보호 중심
제공 서비스 활동보조, 가사, 이동보조 등 자율성 중심 요양시설, 가정 내 돌봄 등 정적 생활 중심
서비스 시간 장애 정도와 필요에 따라 최대 480시간 가능 평균 월 80~120시간
지원 철학 이용자 중심, 자기결정권 중시 보호자 중심, 안전·돌봄 중심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활동지원은 ‘살아가기 위한 지원’인 반면, 장기요양은 ‘편히 지내게 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제도가 철학과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전환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연장 대상자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중 연장 희망자

  •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전환 시 서비스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최중증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평가척도(GAS) 점수가 30점 이하이거나, 지능지수(IQ) 35 이하인 경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 영역 합산 점수가 성인 기준 426점 이상인 경우.

3.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가진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해당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활동지원기관 연계: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서비스 신청 및 연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유의사항

  • 서비스 시간 조정: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 시간의 5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150시간을 이용했다면, 가족 제공 시 월 75시간으로 조정됩니다.
  • 교육 이수: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려면,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서비스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65세 도래 이전 또는 도래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살펴본 제도 변화

이 정책은 수많은 장애 당사자들의 피나는 투쟁과 요구에서 비롯된 성과입니다.

1.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청각·지체 복합장애를 가진 김정수(가명, 67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요양으로 넘어간 뒤부터 일상생활이 확 줄었어요. 활동보조인이 없어지니까 외출도 거의 못하고요. 지금 이 제도가 바뀐다니 정말 살 것 같아요.”

2. “장애인은 노인이 되어도 장애인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장애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도가 마치 ‘노인’만 되면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면 된다고 착각했죠. 이건 장애인의 삶을 무시하는 거예요.”

 

 

 

 

💡 이 제도가 왜 진보적인가?

 

이 정책은 단순한 서비스 연장의 의미를 넘어, 다음과 같은 철학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 이전에는 제도가 당사자의 삶을 ‘설정’했다면, 이제는 당사자가 제도를 ‘선택’합니다.

   2.연령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전환
       →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나이 기준에서 삶의 질 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 복지정책의 유연성 향상
       → 획일화된 전환이 아니라, 맞춤형 복지로 진입하는 단계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아직 남은 과제들: 제도는 진화 중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정책은 분명 진일보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1. 선택 기준과 심사 절차의 명확화 필요

현재 연장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조건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내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65세가 됐는데 곧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 “지능지수 35 이하라는데 병원에서 그런 평가를 해주는 곳이 따로 있나요?”

이처럼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 보니 본인의 권리를 놓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장애인이 직접 신청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 따라서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선택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배포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2. 예산 및 인력 수급의 지속 가능성

활동지원제도는 장기요양보험보다 지원 시간도 많고, 활동의 폭도 넓습니다. 이는 분명 이용자에겐 큰 장점이지만,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활동지원사 인력은 충분한가?
  • 연장 대상자가 늘어나면 재정 여력은 충분한가?
  • 중복 수급, 허위 수급의 가능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인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는 이름만 남고 실제 제공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도 우려됩니다.

 

👉 따라서 예산 확대와 동시에 서비스 질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하며,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3. 지역 간 격차 해소: 복지는 주소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현재 장애인 복지제도는 지자체의 집행력에 따라 실제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활동지원 연장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어떤 지역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는데,
  • 어떤 지역은 정보도 부족하고, 연장 신청 접수조차 지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농촌·도서지역에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비도시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 지자체 예산 차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차이 문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온라인 정보 시스템 구축과, 활동지원사 지역 배치 정책, 국가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등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지금 당장은 단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다듬고 보완하느냐에 따라 정책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만들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고 지속 가능하며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입니다.

 


📌 사례로 보는 선택의 적용

가령, 뇌병변 중증장애인 박 씨(65세)는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며 활동 시간이 월 300시간에서 9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출은 거의 불가능했고, 우울증 증세도 심화됐죠.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박 씨는 다시 ‘월 300시간 활동지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활동, 여가생활, 재활치료 등 일상 회복이 가능해지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서비스 시간의 문제를 넘어,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 함께 생각해볼 질문들

  • 여러분이 장애인이거나 혹은 노인이 된다면, 어떤 삶의 방식과 지원을 원하시나요?
  • 복지제도는 ‘효율’을 따져야 할까요, ‘당사자의 삶’을 중심에 둬야 할까요?
  • 활동지원제도가 어떻게 더 개선되면 좋을까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고령 장애인 증가, 왜 문제일까?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4가지
👉 활동지원 끊기는 65세의 벽… 고령 장애인 복지 대안 5가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완벽 가이드: 신청부터 혜택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완벽 해석법: 수치 이해부터 관리까지

1. 왜 건강검진 결과지를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누구나 ‘결과통보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펼치는 순간부터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ALT, AST, HDL, LDL... 익

working.ganohama.com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반응형